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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23091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1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리 전 D, E, F, G 등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H(원고의 남편)으로부터 6,6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3년도에 위 매수한 토지 중에서 F, G 토지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제3자 I 명의에서 직접 원고 명의로 2003.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 나머지 E, D 토지는 피고의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나.

피고의 진입도로 개설 약정 그런데 별지 지적도상의 위치와 같이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통할 수 없는 맹지인 관계로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H에게, ① 2011. 6. 원고 토지가 공로에 통할 수 있도록 피고 토지에 폭 5.4미터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행각서(갑2-1)를 작성해 주었고, ② 그 후 2012. 8. 재차 위 기존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2012. 12. 30.까지 새마을도로와 같은 공용진입도로를 완성하여 행정관청에 등록하거나 원고 토지에 연결하여 동일지번으로 분할등기한 사설도로를 개설하여 주고 이러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2-2)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위와 같이 피고는 피고 토지상에 폭 5.4미터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이러한 진입도로는 원고 토지상에 건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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