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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32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2013. 8. 2.”을 『2013. 8. 12.』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건물 신축에 개입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이므로 원ㆍ피고 및 C 사이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원ㆍ피고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어떤 책임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 및 을 제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만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8. 12. C의 요청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원을 상환한 사실, 피고가 2013. 8.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대출금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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