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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635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강원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5. 12. 21.경 피고를 대출금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1995. 12. 22. 망인 소유의 춘천시 C 외 1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7,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2005.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소외 은행은 2006. 7. 25.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29,042,17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하, ‘망인 측’이라 한다

)에 대하여 1,341,975,4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망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329,042,175원이 변제됨으로써,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망인 측을 대위하여 망인 측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329,042,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의 실질상의 주채무자는 망인이고, 피고는 대출 채무자의 명의를 망인에게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망인 측과의 내부 관계에서 아무런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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