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강원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5. 12. 21.경 피고를 대출금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1995. 12. 22. 망인 소유의 춘천시 C 외 1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7,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2005.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소외 은행은 2006. 7. 25.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29,042,17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하, ‘망인 측’이라 한다
)에 대하여 1,341,975,4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망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329,042,175원이 변제됨으로써,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망인 측을 대위하여 망인 측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329,042,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의 실질상의 주채무자는 망인이고, 피고는 대출 채무자의 명의를 망인에게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망인 측과의 내부 관계에서 아무런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