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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노24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는 대포차를 타고 다니고 신용 불량자이며 보험계약을 단 1건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적시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친구 명의의 차량을 타고 다녔을 뿐이고 신용 불량자도 아니었으며 모집한 모든 보험계약이 실효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허위라고 할 것이다.

한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로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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