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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203693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 운송여객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1. 27.경 원고 에 입사하여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급여 및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4. 26.경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2013. 9. 26.경부터 2014. 8. 28.경까지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G, 이하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를, 2014. 9. 2.경부터 2016. 4. 22.경까지 피고의 배우자 E 명의의 F은행 계좌(H, 이하 ‘E 명의 계좌’라 한다)를 원고의 운영자금 입출금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사운영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당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 계좌와 E 명의 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를 새로 개설하였던 점, ② 이후 이 사건 각 계좌로 운송수입금이 입금되면 피고는 그 돈으로 원고 소속 기사들의 급여, 4대 보험료, 차량 할부금, 차량 수리비, 각종 공과금 등 원고의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위 각 계좌를 관리하여 왔던 점, ③ 이 사건 각 계좌는 피고의 개인계좌가 아닌 원고의 운영자금 입출금계좌이므로, 그 용도는 원고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거나 원고의 운영을 위한 비용(원고가 승인한 피고의 개인업무비와 식대 포함 을 지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의 출금내역 중 원고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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