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나610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휴대전화 사용 허락 및 원고의 운전면허증 분실 등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부탁을 받고 2012. 1. 2.경 E과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G, 이하 ‘원고 휴대전화’라 한다

)를 개통한 다음 E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E은 2016. 6. 10.(금요일)경 원고와의 술자리에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 계좌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등 1) E은 2016. 6. 13. F은행 청담지점에 방문하여 계좌(H, 이하 ‘F은행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E이 실명확인 과정에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음에도 F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다. 2) E은 F은행 계좌 개설 당시 F은행 인터넷 뱅킹도 가입하였다.

E은 2016. 6. 13. 저녁 자신의 집에서 F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뱅킹 가입 당시 받거나 만들어진 보안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 등과 원고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F은행 공인인증서(이하 ‘이 사건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 B의 신용카드 발급, 단기대출, 장기대출 등 1) E은 2016. 6. 11.경 원고 휴대전화로 B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신용카드 이용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E은 원고 휴대전화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피고 B에 전송하였고,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내용(발급일자, 운전면허 번호 등 을 입력하였으며, 피고 B는 원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보내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였다.

피고 B 측은 2016. 6. 13. 원고 휴대전화로 E과 통화하여 원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이체 계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