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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6구합5477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다음과 같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된 자로서, 가족관계증명서상 부(父) B, 모(母) C 외에 다른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없다.

- 2008. 11. 11. 최초 신체등위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 - 2013. 11. 13.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ㆍ체중ㆍ인대손상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정신건강의학적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신체등위 7급 판정(치료기간: 3개월) - 2014. 3. 10.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적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신체등위 7급 판정(치료기간: 10개월) - 2015. 1. 23.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로 신체등위 4급 판정

나.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신청(제2국민역 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전시근로역’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처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제2 국민역’이라 한다. 편입)을 하였으나, 피고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부모가 현재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어 충분히 원고를 부양할 수 있으므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의 요건(부양비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 재산, 월수입) 중 부양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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