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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30 2014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하거1길 5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문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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