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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17가합968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3,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0.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2013. 5. 3.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C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 11.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38회에 걸쳐 총 878일 동안 요추염좌 등으로 D정형외과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C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45,02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은바,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7. 4.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현재 4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위 목록 순번 5 내지 8 기재 4건의 보험계약들도 체결하였다

(이하 위 4건의 보험계약들을 ‘이 사건 나머지 보험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가 신고한 사업소득은 2008년도 28,699,140원, 2009년도 27,129,9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협회 의료감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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