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430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중 순번 5, 6번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다.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0. 5. 14.부터 2010. 5. 29.까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층)으로 약 16일간 입원하는 등 2006. 10. 4.부터 2017. 4. 20.까지 합계 572일간 입원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42,083,8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다.

3. 보험계약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