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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0 2013노960
입찰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C 명의로 입찰을 마친 2012. 9. 22. 이후 입찰마감시간까지 다른 입찰자가 나오지 않자 유찰을 막기 위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던 D 명의로 다시 입찰을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 위 C 및 D가 실제 낙찰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용품 등 도소매업체인 ‘C’ 및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8:07경 춘천시 E건물 13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F부대에서 발주하는 ABC소화약제등27품목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C 명의로 응찰을 하면서, 단독입찰의 경우 유찰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12. 9. 25. 07:2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D 명의로 입찰가를 입력하고 D 명의자인 G이 지문인식을 하게 하여 응찰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마치 2개의 업체가 공정한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써 F부대의 위 공급업체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C의 투찰일시는 2012. 9. 22.인 반면에 D의 투찰일시는 2012. 9. 25.로서 입찰마감시간 직전에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두 업체의 투찰금액이 동일하여 통상적으로 특정업체의 입찰가액을 낮게 하는 담합행위의 일반 관행과도 어긋나며, C와 D의 투찰금액이 동일하므로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G 중 적어도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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