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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89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1284호 피고인 D 외 6명에 대한 입찰 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G, H과 함께 I 고등학교, J 고등학교의 각 학교 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G이 운영하는 K의 단독 입찰임에도 지명제 입찰을 가장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의사가 없는 ㈜L, ㈜M, ㈜N, ㈜O 을 허위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 받을 K의 투찰금액과 투찰율을 사전에 공유하여 타 업체는 투찰금액을 K의 투찰금액보다 높이거나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지는 정도로 낮추어 투찰하도록 담합하여, 2014. 2. 경 실시된 I 고등학교, J 고등학교의 학교 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 입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이 낙찰 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사안이다.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허위로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L 의 입찰담당 자인 D에게 허위 입찰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D을 통해 ㈜N 의 입찰담당 자인 E에게도 허위 입찰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당시 I 고와 J 고 입찰을 앞두고 증인께서 K이 I 고와 J 고 전자 입찰에 참여하는데 우리 N와 L이 도와줘야 된다며 입찰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D에게 N에게도 부탁해서 함께 I 고와 J 고에 투찰하라 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죠.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4. 2. 경 I 고등학교와 J 고등학교 입찰 관련해서, G 사장으로부터 ‘K 이 낙찰을 받는데 도와 달라. L 등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을 해 달라.’ 는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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