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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01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용품 등 도소매업체인 ‘C’ 및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8:07경 춘천시 E건물 13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F부대에서 발주하는 ABC소화약제등27품목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C 명의로 응찰을 하면서, 단독입찰의 경우 유찰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12. 9. 25. 07:2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H 명의로 입찰가를 입력하고 D 명의자인 G이 지문인식을 하게 하여 응찰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마치 2개의 업체가 공정한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써 F부대의 위 공급업체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F부대에서 발주하는 공급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한 C와 D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각자 독립하여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기초예비가격으로 각각 입찰에 참가하여 모두 예가초과를 이유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담합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와 D 모두 투찰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지 못하여 입찰절차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C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G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J건물에 있는 D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되어 있다.

(2) F부대에서 2012. 9. 13. ABC소화약제등27품목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2012. 9. 19. 시행된 제1차 입찰기일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되었고, 2012. 9. 25. 진행된 재입찰기일에, C는 2012. 9. 22.경, D는 2012. 9. 25.경 각각 투찰가격을 기초예비가격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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