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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325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G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S아파트의 철거 및 그 대지인도에 관한 소송 등 1) 서울 마포구 T 대 330.9㎡, U 대 12.6㎡ 및 V 대 277㎡(이하 ‘이 사건 합필 전 대지’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X과 Y는 이 사건 합필 전 대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총 19세대로 된 S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2008. 12. 12.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Y가 2009. 7. 17.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에 관한 Y의 각 1/2 지분을 X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는 모두 X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2) W은 2009. 6. 3.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에 관하여 X 및 Y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이후 W은 X 및 Y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 및 이 사건 합필 전 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6677호)를 제기하였다.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09. 11. 25. W로부터 이 사건 합필 전 대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소송절차에서 W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참가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 소송에서 2010. 3. 24. Z의 X, Y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W과 Z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등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Z와 Y가 각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0나44233호 ,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6. 16. 위 1심 판결 중 Z의 X에 대한 패소부분 등을 취소하고, “X은 Z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를 철거하고, 이 사건 합필 전 대지를 인도하라” 취지의 내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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