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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4894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B 지상 철근콘트리트조 박공지붕 지하1층 지상 20층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A(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라 한다)는 주식회사 우방(이하 ‘우방’이라 한다)이 건축하여 1997. 3. 2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의 4층은 판매시설 1,451.427㎡, 업무시설 1,152.025㎡, 주민공동시설 및 노인정 538.478㎡로 구성되어 있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4층의 402호로서 등기부상 업무시설 919.212㎡로 표시되어 있으며, 401호는 등기부상 판매시설(상점) 1,158.107㎡로 표시되어 있다.

위 402호와 401호는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4. 8. 23. 매매를 원인으로 2014. 9. 25.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우방은 원고에게 1997. 11. 1. “A 입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엘리베이터 사용건은 서쪽 엘리베이터를 입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 30일까지 조치하겠으며, 진입로 개설건은 A 동남측 대지 경계선을 따라 구본사 부지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우방 사이에 1997. 12. 1. ”승강기 사용권 인계 인수 협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편 업무용 승강기 관리 운영을 아파트측에서 관리하고, 서편 통로 및 승강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파트측에서 경비원을 배치 운영하며, 아파트 주민은 승강기 사용시 우방에 업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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