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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8 2016노5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커터 칼로 위협하여 차에 태워 납치한 다음 옷을 벗긴 채 영천, 청도로 끌고 다니다가, 인적이 없는 산길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신체를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로 2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며,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면서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이후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도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고, 형까지 사고로 잃었으며,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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