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403] 피고인은 2014. 9. 1. 00: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이전에 구입한 소주를 막걸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사 G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앉혔다.
그 후 피고인 일행으로 보이는 불상의 남자가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자 운전석에 있던 경사 G가 “차에 타면 안됩니다. 내리세요”라고 말하고 밖에 있던 경위 F이 위 불상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이 “내가 세금 내는데 이 차가 니 차가”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G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638] 피고인은 2014. 6. 21. 07:1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수용소 하층 6실에서, 피해자 H(6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말 많은 개새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다리 쪽에 부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목 내측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근무 보고서, 징벌 의결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