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은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 시에서 거주하면서 대대로 이슬람 소수 종파인 아흐마디교를 신봉하여 왔다.
특히 원고는 원고가 다니던 아흐마디교 사원에서 Saiq, Naib Zaim, Nazim Taleem 등의 직책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외삼촌이 2009년경 아흐마디교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살해당하였고, 그 외에도 파키스탄 전역에서 아흐마디교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원고
역시 2012. 12. 4.경 아흐마디교 공동체에서 발간하는 월간지를 신도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신도들의 집을 방문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2명의 괴한으로부터 ‘아흐마디교 활동을 멈추고 개종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원고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파키스탄은 인구 약 1억 7천만 명 중 97%가 이슬람교 신자인 이슬람 국가이고, 나머지 소수 종교는 힌두교, 기독교, 아흐마디교 등이 있다. 아흐마디교 신자의 수는 자료에 따라 약 3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 그 본부는 라브와(Rabwah)에 있는데, 라브와 인구의 95%인 7만 명이 아흐마디교 신도로 알려져 있다. 2) 아흐마디교는 1889년경 미르자 구람 아흐메드(Mirza Ghulam Ahmed)에 의하여 인도 펀잡(Punj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