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23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파키스탄 - 입국: 2009. 7. 1. - 난민신청: 2014. 4. 28.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4. 8. 1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2014. 9. 1. - 기각결정: 2015. 7.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의 종파인 시아파에 속하는데, 파키스탄에 잠시 방문 중이던 2013. 11. 23.경 이슬람 사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 탈레반 세력으로 추측되는 총을 가진 괴한 2명으로부터 ‘시아파 사람이냐’고 추궁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 아버지가 2만 달러를 요구하는 협박을 받는 등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갈등이 심한 카라치(Karachi) 지역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 결국 가족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는바,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탈레반 세력, 반정부단체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