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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단569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5. 5.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6.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은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 시에서 거주하면서 대대로 이슬람 소수 종파인 아흐마디교를 신봉하여 왔다.

특히 원고는 원고가 다니던 아흐마디교 사원에서 Saiq, Naib Zaim 등의 직책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외삼촌이 2009.경 아흐마디교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살해당하였고, 그 외에도 파키스탄 전역에서 아흐마디교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원고

역시 2012. 12. 4.경 아흐마디교 공동체에서 발간하는 월간지를 신도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신도들의 집을 방문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2명의 괴한으로부터 아흐마디교 활동을 멈추고 개종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원고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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