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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7. 09. 선고 2013구합3324 판결
가공매입의 경우 익금산입할지 여부[국승]
제목

가공매입의 경우 익금산입할지 여부

요지

가공매입으로 실제 매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익금산입 불인정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24 (2015.07.09)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매입금액

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성일기업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00기업으

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액 산정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11. 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60,650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314,7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법인세 7,314,7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00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0

00보일러00보일러000보일러000보일러(이하 '000보일러'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 명의를 00기업으로 하여 수취한 것으로 원고와 00이

보일러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금액은 원고가 사업과 관련

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

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

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

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

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원

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

고,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

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00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000보일러로부터 공

급을 받고 세금계산서만 형식상 성일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원고와 00이보일러 사이의 실질거래가 존

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

는 듯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계좌내역(갑 제3호증), 계량증명서(갑 제4호증의

3, 5, 7)이나, 계좌내역만으로는 출금액의 사용용도를 알 수 없고, 계량증명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여서 위 각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00보일러 사이에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000보일러의 대표 00조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죄로 기소되어 2015.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3고단3088호)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와 마찬가지로 00

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00자원'의 이상원은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가 00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원고

00비철

피고

00세무서

변론종결

2015.06.04.

판결선고

2015.07.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314,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설립되어 인천 00구 00동 0에서 고철, 비철등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00기업으로부터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43,688,600원(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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