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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85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미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백산종합건설이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테라스를 설치하여 주었던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테라스로 인해 원고 건물의 채광이나 통풍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일부를 투명 강화유리로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 건물 다용도실에 채광 및 통풍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층에 있음으로써 애초에 채광 및 통풍이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인바, 피고에게 위법성이 있거나 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손해 역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건물은 당초 테라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테라스 설치를 추진하게 된 점, 이에 주식회사 백산종합건설은 피고와 원고의 의견을 절충하여 원고 건물의 채광 및 통풍에 지장이 없도록 나무데크와 투명 강화유리로 된 이 사건 테라스를 설치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건물이 지층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투명 강화유리 부분으로 채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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