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8. 10.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담하는 원상회복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6.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이와 함께 위 가.
항의 담보금약정상 C의 지위도 양수하면서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16.부터 2011. 7. 15.까지로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담보금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재지 : 서울 강남구 D 1층 전체, 일금 : 2,000만 원, 위 소재지 임대한바 원상복구비용으로 임대인(원고)이 보관함. 단 임차인(피고)이 원상복구 불이행시에는 임대인이 공사하고 나머지 비용만 지불하기로 한다. 단 새로운 임차인이 현 시설물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합의하는 조건으로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원고가 지급한 위 담보금 2,000만 원을 ‘이 사건 담보금’이라 칭하고, 위 영수증의 내용을 ‘이 사건 담보금약정’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벽면에 문 2개를 설치하고 외부에 테라스(이하 위 문 2개와 테라스를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2. 8.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E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