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20고정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4. 21. 13: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없는 사이 D호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