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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정565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재정 법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7. 3. 8. 경 부산 광역시 북 구청 건축과에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햇살 둥지 임대사업 ‘ 햇살 둥지 임대사업’ 은 부산 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 3조에 근거하여 단독 공가, 부분 공가, 현재 공 가인 노후 다세대 ㆍ 다가구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에 지방학생,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기간 3년 이상으로 하여 전, 월세 임대료 주변 시세 반값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2/3 범위 내, 최대 1,800만 원까지 관할 구청 지방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이다.

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내역 중 온수 난방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방재정 보조금 1,800만 원 중 2,124,720원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햇살 둥지 임대 협약서, 햇살 둥지 임대 신청서

1. 현장사진( 온 수난 방공사 미 실시 관련)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1 층 방 3개를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햇살 둥지 임대신청을 한다는 C의 말을 믿었고, 공사 내역에 온수 난방공사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지방재정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햇살 둥지 임대 협약서 와 햇살 둥지 임대 신청서에는 건물 내부 현황에 방 2개로 표시되어 있고,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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