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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392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374,348원, 원고 B에게 66,541,3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⑴ 갑 제1, 2, 13, 16, 18, 19, 23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2.의 나.항 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이 2004. 12. 20.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① 2005. 12. 5.(2005년 11월분)부터 2009. 12. 4.(2009년 11월분)까지 발생한 위 원고의 급여(휴일근무수당 포함, 이하 같다) 합계 19,582,4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3. 2. 5.(2013년 1월분)부터 2014. 6. 5.(2014년 5월분)까지 발생한 위 원고의 급여 합계 11,345,305원 중 2014. 9. 29.까지 850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③ 위 원고의 2014년 6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 급여 합계 12,683,380원과 퇴직금 30,263,220원, 합계 42,94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 A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합계 65,374,348원(= 위 ① 19,582,443원 ② 11,345,305원 - 850만 원 ③ 42,94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급여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14일이 되는 2014.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 A은 전항에서 인정한 돈에 추가하여, ① 피고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위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4,305,960원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917,740원, 합계 5,223,700원을 미납하였고, ② 식비, 통신비 등 경비를 원고 A이 선지급하면 피고가 사후에 정산해주는데 2014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선지급 경비 중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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