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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2. 8. 17. 선고 2012노149, 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1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특수강간,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사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 재물을 강취 또는 절취하기 위하여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또한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중대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흉기나 노끈, 마스크,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이종익(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열(국선)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7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당시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들을 강간한 이유가 물건을 훔친 다음 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와 그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강간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사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 재물을 강취 또는 절취하기 위하여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또한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중대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흉기나 노끈, 마스크,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 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부열(재판장) 주경태 박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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