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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5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2:51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부전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가야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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