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받은 ‘ 좌측 슬관절 관절 유착증에 대한 유착 박리 술, 좌측 슬관절 아킬레스건 및 전방 십자인대 복원 술’ 등 수술은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없는 기왕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좌측 슬관절 전 십자인대 파열’ 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가 중하게 진단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선고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좌측 슬관절 전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해자 D은 원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 인과 공사금액 때문에 다투는 과정에서 증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증인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증인의 왼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나가라 고 멱살 쥐고 흔들면서 밀쳐서 증인이 버티려고 사다리를 잡았는데 사다리가 넘어가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라고 진술하였다.
③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잡혀 이를 뿌리치며 ‘ 놔 라’ 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밀려 사다리로 추정되는 물건과 함께 넘어졌던 것으로 인정된다.
④ 피해자는 2016. 8. 13. H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부 동통 및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