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093,896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420여 명을 고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0. 9. 피고에 입사하여 B반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8. 4. 00:15경 야간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차 위에서 기중기에 연결된 와이어 끝 부분의 고리를 슬래그 버킷(Slag Bucket, 철을 제련하는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모으는 통)의 양쪽 홈 부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돌아서서 작업대차에서 내려가려다 작업대차의 휨 방지용 앵글 사이의 홈에 왼발이 끼어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을 17, 2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부분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9. 피고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4. 1. 8.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9. 피고의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하기는 하였으나 채용 전 최종 건강검진에서 난청 등의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어 2012. 6.경 입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2012. 10. 9.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11. 6.경 원고에게서 B형 간염과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이 확인되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했으나 원고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13. 1. 9.부터 2014. 1. 8.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