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 및 벌금 7억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1987. 2.경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8.경부터 2012. 9.경까지 청주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T(이하 'T')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U의 V 공장부지(약 53,133㎡, 이하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T는 420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청주시는 250억원 정도를 요구하여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2010. 12. 21.경 매매대금이 35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0. 11. 13.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청 후관 4층의 피고인이 근무하는 기업지원과(현재는 ‘경제과’) 사무실에서, T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업무를 대행하던 부동산 매각대행 용역업체 ㈜W(이하 ‘W’)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5,02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억 6,02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2011. 1.경까지 T 부동산사업단 단장, 피고인 C은 2010. 3.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부동산사업단 투자실장,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전략기획본부 내 부동산사업실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각각 T 소유의 부동산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전항과 같이 청주시와 T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50억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피고인 D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