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19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400만...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들은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일명 'H (I, 2011. 6. 20. 경 개설)‘, ‘J' (K, 2013. 2. 중순경 개설), ‘L’ (M, 2014. 경 개설)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성명 불상자가 국내 도박 사이트 방송 팀 사무실과 중국 소재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총괄 운영하고, N, O은 청주시 서 원구 P 사무실 등에서, Q은 청주시 청원구 R 사무실 등에서, S은 위 R 사무실 및 청주시 상당구 T 사무실에서, U, V은 청주시 상당구 W 사무실 등에서 각각 인터넷 방송인 ‘ 아프리카 TV’ 의 ‘X’, ‘Y’ 등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2013. 2.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가담), Z, AA, AB은 중국 연 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 위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AC, AD은 위 R 사무실에서, AE은 위 W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00 팀에 돈을 걸어 이겼다.

” 라는 등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AF은 위 R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 스포츠 게임에 베팅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 번 보세요” 라는 등의 광고 전화를 하고, 피고인 A(2013. 2. 경부터 2014. 6. 경까지 가담) 은 N 등 국내에 있는 방송 팀원들에게 급여 또는 성과 금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