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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22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 기소 중지), B( 기소 중지), C( 기소 중지) 과 함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일명 'D (E, 2011. 6. 20. 경 개설)‘, ‘F' (G, 2013. 2. 중순경 개설), ‘H’ (I, 2014. 경 개설)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상자, B, C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J(2011. 6. 20.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기간 가담), K(2013. 3. 경부터 2014. 6. 경까지 기간 가담) 은 충북 청주시 서 원구 L 사무실 등에서, M(2013. 2.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기간 가담) 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N 사무실 (2013. 2.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운영) 등에서, O(2013. 11. 경부터 2014. 8. 경까지 기간 가담) 은 위 N 사무실 및 충북 청주시 상당구 P 사무실 (2014. 4. 2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운영 )에서, Q(2012. 1. 초순경부터 2014. 6. 경까지 기간 가담) 은 위 P 사무실 및 충북 청주시 상당구 R 사무실 등에서, 피고 인은 위 R 사무실 (2013. 1. 말경부터 2013. 6. 초경까지 기간 가담) 등에서, S은 위 R 사무실 (2013. 6. 초순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기간 가담) 및 위 P 사무실 (2014. 4. 21. 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가담 )에서 인터넷 방송인 ‘ 아프리카 TV’ 의 ‘T’, ‘U' 등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V(2013. 2. 초순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기간 가담), W(2012, 말경부터 2014. 8. 31. 경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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