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석유판매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선박제조 및 판매업, 요트장 운영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투자특약서의 작성 (1) 피고는 2010. 11. 18. 부산시로부터 E 개발사업(요트계류장 설지 및 시설임대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요트계류장 등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건축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2013. 10. 17. 원고와 사이에 투자특약(이하 ‘이 사건 투자특약’라 한다) 및 차용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투자특약서 및 차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 특약서 D 및 피고는 2010. 11. 18. 부산시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인 E의 개발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원고를 개발사업의 파트너 및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원고의 권리와 의무] 1) 별첨된 ‘차용계약서’에 명시된 10억 원을 조건부 대여한다. 2) 본 계약 이후의 E 오픈을 위한 경비를 위하여 D 명의의 공동(D, 원고, 피고)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와 보증 수행을 지정기일에 책임진다.
3) 공동대출의 내용(총 30억 한도) ① 육상 잔여 공사비 10억 ② 해상 공사비 10억 ③ 장비 구입대 및 추가공사비 5억 ~ 10억 제2조 [피고의 권리와 의무] 2) 이전의 E 허가를 위해 사용된 모든 경비는 C에서 차입한 10억 원 및 원고의 총 30억 원에 대한 투입 및 보증으로 갈음한다.
제4조 [원고와 피고의 역할 및 제사항] 3) 역할의 분담(역할은 분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