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 사건 투자특약’이라 한다) 및 차용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투자특약서> ㈜C 및 B(이하 ‘갑’이라 한다)은 2010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공사중인 E의 개발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D(이하 ‘을’이라 한다)을 개발사업의 파트너 및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의 권리와 의무] 1) 별첨된 차용계약서에 명시된 10억원을 조건부 대여한다. 2) 본 계약 이후의 E 오픈을 위한 경비를 위하여 ㈜C 명의의 공동[(주)C, B, D]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와 보증 수행을 지정기일에 책임진다. 3) 공동대출의 내용(총30억 한도) : 은행 확정이자는 ㈜C에서 법인경비처리됨 ① 육상 잔여 공사비 10억(2013년 12월) ② 해상 공사비 10억(2014년 2월) ③ 장비 구입대 및 추가공사비 5억 ~ 10억(2014년 3월) * 상기 일정은 공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율한다. 4) 위와 같이 총 40억 한도 내에서 의무를 다하며, 사업비를 지정시기에 충당치 못했을 경우 업무분할권에 따라 도의적 책임을 지며, 수익금 배당에서 제외되며 이후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제2조 [‘갑’의 권리와 의무] 1) 투입된 자금으로 E 개발에 투명성 있게 준공에 최선을 다한다. 2) 이전의 E 허가를 위해 사용된 모든 경비(법인 및 개인)는 광신에너지(주)에서 차입한 10억원 및 ‘을’의 총 30억원에 대한 투입 및 보증으로 갈음한다. 3) (생략) 4) 사업계획서 상의 연이익금이 17억이므로, 최소 연이익금이 10억(상호인정분) 이하일 경우는 업무분할권에 따라 도의적 책임을 지며, 수익금 배당(‘을'의 차용금 반환이전까지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후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5) 시청 및 구청 등의 허가권 관리는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