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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529698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와 사이의 원고 회사 사채인수대금 30억 원의 입금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에 의한 위약벌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위약벌 약정)의 수익자로서, 예비적으로는 C의 위약벌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위약벌 금액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공동경영합의서의 작성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2014. 7. 31. 해임되어 2014. 8. 5. 해임등기가 마쳐졌다)는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에 관한 공동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합의는 갑(원고 대표이사 C)과 을(피고)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회사(원고 회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 사업의 운영방법, 향후 진행절차 및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 회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합의를 체결한다.

제2조 [공동경영을 위한 합의사항] C는 피고가 원고를 공동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조의 각 항에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1. 공동경영을 위한 합의사항 (1)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 ①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 : 을 측은 2014. 2. 7. 회사가 발행한 1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였고, 2014. 3. 7. 회사가 발행하는 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기로 한다

단, 을의 요청 있을시

3. 14. 이내 납입할 수도 있다

. ② 회계실사 : 갑은 을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실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위 실사의 기준은 회사의 2013. 11. 14. 공시된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3자 배정 유상증자대금 납입 : 을은 2014. 4. 3. 공시한 제3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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