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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가합10070
노동조합 선거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지부로서, D 주식회사에 소속된 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규약 개정 피고는 2004. 4. 12.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고, 같은 달 1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지부 운영규약과 D지부 선거 및 투표관리규정의 각 개정안을 재적 대의원 23명 전원 출석, 출석 대의원 23명 중 19명 찬성으로 가결(이하 ‘이 사건 규약 개정’이라 하고, 이를 통하여 개정된 규약을 ‘개정 규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총회의 기능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두며, 총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대회에 준용하고,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은 총회에서 결의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⑵ 임원선출에 관하여, 조합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였던 것을, 재적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를 통한 지부장 선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지부장 선거 피고는 2016. 5. 21.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29명 전원 참석 및 전원 찬성으로 E를 지부장으로 선출(이하 ‘이 사건 지부장 선거’라 한다)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04. 4. 19.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부장 선거를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 선거로 변경한 이 사건 규약 개정은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피고의 규약에 위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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