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동탄면 방 교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83km 지점을 동 탄 JC 쪽에서 기흥 IC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다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뉴 그 랜 버드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만연히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