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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2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의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 송파구 B에서 거주하다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4.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은 2014. 3.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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