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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068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요추5-천주1”을 “요추5-천추1”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마취 포함)으로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수술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13,063,157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23,063,157원에서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63,157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병원과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4. 26. 당시 피고 병원의 병원장이던 F와 사이에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합의금 60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 병원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당시 혼자서 걸음을 걸을 수도 없어 영구적인 장애가 올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허리에 심한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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