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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7. 13. 선고 76나1087, 77나131 제3민사부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10]
판시사항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오류등록된 것인지 여부나 관할청이 그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고, 그 토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간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중간확인의 소로서 확인을 구하는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오류 등록된 것인지의 여부나 관할청이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고 그 봉쇄한 토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이고 법륩관계가 아닐 뿐더러 지적도의 토지경계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경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항은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선결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5.12.28. 선고 65다2172 판결 (판례카아드 164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13) 920면)

원고, 항소인, 중간확인의소 원고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간확인의소 피고

학교법인 한나라학원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41의 391 대 1,833평 6홉중 같은 번지의 219 대지에 연접한 부분인 별지 제1도면 표시 ㉲부분 대 5평 8홉이 원고의 소유이고, 위 41의 219 대지 서쪽 경계는 복개구거 중앙인 위 같은 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중간확인의 소 청구취지 :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41의 219대와 41의391 대와의 지적도상 경계인 별지 제2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은 지적도에 오류등록되어 있어 정정될 때까지 봉쇄당하였고, 그 효력발생도 중지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중간확인의 소는 원고가 당심에서 이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이사건 중간확인의 소외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그 확인청구의 원인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41의 219 대와 이에 연접한 피고의 소유인 같은 번지의 391 대는 원래 1필지의 임야였는데, 이것을 지적공부 관할청인 부산시 중구청에서 분할할 때 그 진실의 경계선은 별지 제1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하는 북개구거의 중앙선인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를 별지 제2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오류등록하였는 바, 그 지적경계의 오류등록 사실이 1972년경에 도근측량결과 발견되어 관할청이 이해관계인 7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경계오류정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오류등록된 경계대로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경계분쟁이 일어나자, 관할청에서는 당해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였고, 그 토지등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과 측량등을 중지하여 그 효력이 사실상 무효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전히 사실상 무효인 위 지적경계를 내세워 별지 제1 도면표시 ㉲부분 대 5평 8홉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지적도의 경계오류등록사실 및 그 경계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오류등록된 것인지의 여부나, 관할청이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고 그 봉쇄한 토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이고 법률관계가 아닐 뿐더러, 지적도의 토지경계표시가 잘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경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달리 진정한 경계를 증명할 자료에 의하여 잘못된 지적도의 경계표시와 다른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원고가 중간확인의 소로서 확인을 구하는 위 사항은 이사건 본소 청구, 즉 별지 제1도면표시 ㉲부분 대 5평 8홉이 원고의 소유인지의 여부나 앞에 말한 부산시 중구 보수동 41의 219 대와 같은 번지의 391의 대와의 진정한 경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제1 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선결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결국 선결문제인 법률관계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다음 본소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41의 391 대 1,833평 6홉이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별지 제1 도면표시 ㉲부분 대 5평 8홉이 지적도상으로 위 41의 391 대의 일부로 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 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같은 동 1가 41의 219 대 40평 4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같은 동 1가 산 30의 144 임야 4무보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70.8.11. 소외 2 외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1974.6.24.자로 원고앞으로 소유권 4분의 1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위 41의 391 대와 그 동쪽에 있는 위 41의 219 대는 다같이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같은 동 1가 산 3의 50 임야 6정 6무보가 분할되어 생긴 토지들로서 연접되어 있는데, 소외 1은 위 토지들의 분할전 토지의 위 임야 6정 6무보를 분할하여 매도함에 있어서 그 임야를 별지 제1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에 해당하는 복개구거(1971년 이전에는 자연구거)의 중앙선을 경계로 하여 그 동쪽부분 임야 5,040평 2홉은 1963년부터 1968년 사이에 이를 소외 보수동 주택조합에 매도하고, 서쪽부분 임야 2,088평은 1969년경에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후 위 보수동 주택조합은 위 동쪽부분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하면서 조합원들 각자 앞으로 분할이전하게 되어 원고가 위 41의 219대를 소유하게 되었는 바, 소외 1이 위와 같이 위 토지를 매도할 당시 위 지역은 측량불능지구로서 도상분할을 하게 되었는데, 지적도상분할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피고가 매수한 위 41의 319 대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위 41의 219 대와의 진정한 경계선은 위 복개구거의 중앙선에 해당하는 별지 제1 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별지 제2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경계를 잘못 표시한 것이니, 위 제1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이 위 41의 219 대와 같은 번지의 319 대와의 경계라는 것과 그 진정한 경계선의 동쪽에 위치한 위 제1 도면표시 ㉲부분 대 5평 8홉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6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2호증의 1,2(각 임야대장등본), 을 제1,2 각 호증 (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41의 219 대와 같은 번지의 391대는 모두 원래 소외 한경교의 소유였던 같은 동 1가 산 3의 50 임야 6정 6무보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그 나머지 주장사실, 즉 위 대 2필지의 진정한 경계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별지 제1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복개구거 중앙선이고, 같은 도면표시 ㉲부분 대 5평 8홉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9(확인서),13,14(각 증인신문조서등본)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앞에 든 을 제1,2, 갑 제5,6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을 제1,2 각 호증 갑 제5,6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모아보면, 위 각 토지의 분할전의 임야소유자였던 소외 1은 위 각 토지를 지적공부상 분할하여 그 지적 및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특정한 후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판결), 2(경계오류사항통지), 3(청원서회시), 4(사실증명원), 7(토지대장등본교부신청서에 따른 회시), 8(경계정정절차이행거절), 10(계획평면도), 15(지적도등본), 16(부지증명원), 17(감정도)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현상은 위 을 제1,2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의 점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형선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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