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17. 12:16 경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 머리가 아프고 죽겠다, 필로폰을 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3: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공원 부근에서 위 B를 만 나,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0.05g 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의 무인 접견 녹취서
1.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친한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교 부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2. 14:27 경 전화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수시 E에 있는 F 공원에서 위 B를 만난 후 필로폰 0.05g 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총 2회에 걸쳐 위 B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기소 전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