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176』
1. 피고인은 2016. 11. 11. 16: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역 앞 도로에 주차된 F 화물차 안에서, G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21: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851』
1. 피고인은 2017. 5. 24. 20:00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지하철 E 역 옆 북 광장에서 G에게 25만원을 주고 필로폰 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저녁 무렵 고양 시 일산 동구 H 소재 지하철 I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한 다음, 같은 날 22:00 경 I 역 1번 출구 옆 상호 불상의 모텔 7 층 객실에서 G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중 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5. 시간 불상 경 제 2 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5g 을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9. 14:30 경 인천 남동구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