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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7가합5364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3.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시 중구 G 일대 토지에 복합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D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E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매매일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A 2008. 4. 23. 이 사건 제1 부동산 2,013,000,000원 201,300,000원 B 2008. 4. 23. 이 사건 제2 부동산 3,111,000,000원 311,100,000원 C 2008. 4. 23. 이 사건 제3 부동산 1,360,040,000원 136,004,000원 D 2008. 4. 24. 이 사건 제4 부동산 3,068,000,000원 306,800,000원 E 2008. 5. 15. 이 사건 제5 부동산 2,117,500,000원 211,750,000원 2) 피고는 원고 A, B, C, D과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매매계약 체결 시, 1차 중도금(매매대금의 10%)을 사업부지 매매계약 70% 완료 시, 2차 중도금(매매대금의 70%)을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30일 이내, 잔금(매매대금의 10%)을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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