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D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다
현재 부동산 관련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원고
A은 D의 모(母)인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은 등기부상 3층 건물로 표시되어 있으나 무허가로 1개층이 증축되어 실제로는 4층이다.
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부부사이이다)은 2013. 10. 25.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계약금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 계약금 5,2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6억 8,800만 원은 2013. 12. 5.까지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자 피고를 지칭한다. 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자 원고들을 지칭한다.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생략) <특약사항> ① 매도자는 ㉠ 가압류(E), ㉡ 압류(여수시 세무과 301118), ㉢ 여수세무서 부가소득과 8034, ㉣ 근저당 여천농협(제11123)은 잔금지급 전에 해제키로 한다.
② 현재 임대중인 4층(1/2), 3층, 1층 임대차계약서를 매수자에게 계약 후 바로 제출한다.
③ 임차인들과 매수자와 재계약이 안될 경우 매수자는 계약해지하고 매도자는 권리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