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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2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개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패버린다, 밟아버린다”라는 등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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