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가단108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3. 5. 2.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을 5,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경 C로부터 공사금액을 44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C는 2014.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와 C는 2015. 10. 1.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5년 제112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이 146,000,000원임을 확인하고, C가 첨부된 상환계획서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이를 변제하며, C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6. 10. 18.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타채2153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46,026,2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10.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5,800,000,000원 이외에도 700,000,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이 남아있고, 위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도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46,0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일인 2014.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