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35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4315(본소), 2014가단34705(반소)호 사건에서 2015. 4. 28.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3,500만 원에서 2014.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서 2014.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인 2015. 5. 29.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620만 원(135만 원 × 12개월 11개월 29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개로 계산한다. )을 공제한 나머지 1,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래표와 같이 합계 1,062만 원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원상회복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