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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것일 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은 후,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유일하다.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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