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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16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61,130원과 그 중 83,475,537원에 대한 2017. 4. 24.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이익공유형대출금 1억 원을 이자율 연 2.064%(변동금리), 연체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7. 4. 24. 현재 대출 원금 82,440,000원과 이자 635,876원, 연체이자 16,785,593원, 대지급금 399,661원 합계 100,261,13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00,261,130원과 그 중 83,475,537원(= 원금 82,440,000원 이자 635,876원 대지급금 399,661원)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2.까지는 위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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